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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책임 경영, 함께 성장하는 미래

ESG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책임 경영,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성우전자㈜ ESG 경영 정책

성우전자는 기후 위기 대응, 인권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본원적 경쟁력으로 삼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조세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조세 법령 준수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 법령을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 법령의 문언 뿐 아니라 그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과세 당국과의 투명한 관계 구축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여 조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며, 납세 의무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세 회피 금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조세 조약상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를 함에 있어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및 OECD의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가격을 결정하며, 필요 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다.
실행 방안
1.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조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파악된 리스크는 사전에 수립된 리스크 대응전략 및 행동계획에 따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2.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 조세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세 관련 조직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및 정보공개
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받고, 중요한 의사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4. 투명한 정보 공개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사회 독립성 다양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의 최고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기구인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객관적 효율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이사들로 성우전자㈜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 적용된다.

기본 원칙
1. 이사회 독립성 확보
• 이사회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진을 감독 견제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제도 를 운영한다.
• 사외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은 사내이사보다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정책에 따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벌 선진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 및 본 정책보다 더욱 강화된 독립성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한 효과적인 토론을 거쳐 객관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경험 능력·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된다.
실행 방안
1.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후보 선정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정 시 이사의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한 능력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 회사 주주와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선정 선임은 보다 신중히 검토한다.
2.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는 특별히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이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 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립적 객관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3.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이사회 구성은 성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이사 후보군 추천 검토 시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 국적, 연령, 전문역량, 경험 및 배경, 인종, 종교, 민족 등 다양성 항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로 구성한다.

부패 방지 정책

목적

본 정책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성우전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그 임직원 및 성우전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금품'이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2. '급행료'란 비자 관련 행정서류 접수 및 처리, 통관 검사 등과 같은 공무원의 일상적, 반복적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한다.
  3. 3. '대리인'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를 위하여 사업 수주,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4. '이해관계자'란 국내외 공무원, 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5. 5.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6. 6. '접대'란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7. 7. '편의'란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기본 원칙
1. 법령 준수
•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각 법률, 국제 표준 및 본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 현지 관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령 및 본 정책의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2. 금품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되며, 공무원에게 그의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급행료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3. 접대
• 정당한 사업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자와 접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4. 편의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5. 청탁/추천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6.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7. 대리인 또는 사업 파트너 등의 선정
• 대리인 및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후보자에게 본 정책을 고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대리인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상세한 실사를 진행하여 계약 체결 시 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다.
• 후보자가 선정되어 사업 파트너가 된 이후에는 본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8. 인수·합병(M&A)
• 인수·합병(M&A)시 인수 대상 회사와 그 회사의 공급업체가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며, 실사과정에서 부패 이슈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9. 기부 및 후원
• 기부 및 후원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이익을 얻거나 미래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적법하게 설립된 자선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모든 기부 및 후원은 전결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며, 이에 관련한 기록을 보관한다.
실행 방안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반부패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 평가된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한다.
• 부패 리스크를 평가한 후 해당 리스크 수준이 중간 이상이라고 평가된 경우 관련 거래,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여 해당 부패 리스크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부패방지를 위한 실사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내용에 대해 점검 조사하는 인권 실사 절차와 연계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이 반부패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3. 내부신고절차 마련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이 정책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위반 시 조치
• 본 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담당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계 및 기록 관리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하여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모든 지출을 정확하게 회계장부에 기입하고 기록해야 하며, 허위 장부 및 기록은 일체 금지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성우전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정보보호 국제표준과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 및 인력 등 정보자산을 보호 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스스로 정보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 임직원은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실행 방안
1. 정보보호관리체계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보안사고로부터의 산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보안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수립해 정보 보안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2.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역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은 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고 관리체계를 수립 및 관리한다.
•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4. 보고 및 징계
• 임직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 임원 또는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다.

윤리규범

목차
Ⅰ  윤리준칙
  1. 1. 윤리원칙
II 실천지침
  1. 1. 윤리실천과 준법
  2. 2.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3. 3.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4.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5. 5.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6. 6.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7. 7. 인권의 보호와 존중
Ⅰ  윤리준칙
1. 윤리원칙
  • 1) 윤리규범 준수의무

    • 성우전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성우전자㈜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와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의사결정
          -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경영책임
          -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 철저히 법과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 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청탁배제
          -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 인간존중
          -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 이해충돌 방지
          -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실천활동
          - 상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윤리교육과 상담
          -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3)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징계대상 행위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담당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II 실천지침
  • 1. 윤리실천과 준법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 1) 금품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 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 2) 접대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3) 편의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청탁/추천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5)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해야 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7)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8)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9) 공정거래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 10) 이해충돌 방지

      •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 상급자 또는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 또는 윤리책임관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 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4)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 1) 고객만족 실현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2) 고객가치 창출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 3) 고객신뢰 확보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

                • 1) 주주가치 증대추구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 2)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3)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 5.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 1) 상호신뢰 구축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2)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 6.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 1) 환경경영체계 구축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 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3) 기후변화 대응

                      •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4)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7. 인권의 보호와 존중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 1)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 2)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한다.

                    • 3) 임직원 보호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정신적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존중과 평등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5)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 6)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