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전자는 기후 위기 대응, 인권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본원적 경쟁력으로 삼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조세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 조세 법령 준수
-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 법령을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 법령의 문언 뿐 아니라 그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2. 과세 당국과의 투명한 관계 구축
-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여 조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며, 납세 의무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조세 회피 금지 조세
-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조세 조약상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를 함에 있어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및 OECD의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가격을 결정하며, 필요 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다.
실행 방안
- 1.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 조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파악된 리스크는 사전에 수립된 리스크 대응전략 및 행동계획에 따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2.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 조세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세 관련 조직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3.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및 정보공개
- 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받고, 중요한 의사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 4. 투명한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사회 독립성 다양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의 최고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기구인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객관적 효율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이사들로 성우전자㈜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 적용된다.
기본 원칙
- 1. 이사회 독립성 확보
- • 이사회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진을 감독 견제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제도 를 운영한다.
• 사외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은 사내이사보다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정책에 따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벌 선진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 및 본 정책보다 더욱 강화된 독립성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2. 이사회 다양성 확보
- •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한 효과적인 토론을 거쳐 객관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경험 능력·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된다.
실행 방안
- 1.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후보 선정
-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정 시 이사의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한 능력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 회사 주주와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선정 선임은 보다 신중히 검토한다.
- 2.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 • 사외이사는 특별히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이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 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립적 객관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 3. 이사회 다양성 확보
-
• 이사회 구성은 성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이사 후보군 추천 검토 시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 국적, 연령, 전문역량, 경험 및 배경, 인종, 종교, 민족 등 다양성 항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로 구성한다.
부패 방지 정책
목적
본 정책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성우전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그 임직원 및 성우전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이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 '급행료'란 비자 관련 행정서류 접수 및 처리, 통관 검사 등과 같은 공무원의 일상적, 반복적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한다.
- 3. '대리인'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를 위하여 사업 수주,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국내외 공무원, 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 5.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 6. '접대'란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 7. '편의'란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기본 원칙
- 1. 법령 준수
-
•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각 법률, 국제 표준 및 본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 현지 관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령 및 본 정책의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2. 금품
-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되며, 공무원에게 그의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급행료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 3. 접대
-
• 정당한 사업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자와 접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4. 편의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5. 청탁/추천
-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6. 금전거래
-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7. 대리인 또는 사업 파트너 등의 선정
-
• 대리인 및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후보자에게 본 정책을 고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대리인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상세한 실사를 진행하여 계약 체결 시 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다.
• 후보자가 선정되어 사업 파트너가 된 이후에는 본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8. 인수·합병(M&A)
- • 인수·합병(M&A)시 인수 대상 회사와 그 회사의 공급업체가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며, 실사과정에서 부패 이슈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9. 기부 및 후원
-
• 기부 및 후원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이익을 얻거나 미래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적법하게 설립된 자선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모든 기부 및 후원은 전결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며, 이에 관련한 기록을 보관한다.
실행 방안
-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반부패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 평가된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한다.
• 부패 리스크를 평가한 후 해당 리스크 수준이 중간 이상이라고 평가된 경우 관련 거래,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여 해당 부패 리스크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부패방지를 위한 실사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내용에 대해 점검 조사하는 인권 실사 절차와 연계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
-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이 반부패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3. 내부신고절차 마련
-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이 정책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위반 시 조치
-
• 본 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담당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 5. 회계 및 기록 관리
-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하여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모든 지출을 정확하게 회계장부에 기입하고 기록해야 하며, 허위 장부 및 기록은 일체 금지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성우전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 정보보호 국제표준과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 및 인력 등 정보자산을 보호 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 임직원은 스스로 정보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 • 임직원은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
-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실행 방안
- 1. 정보보호관리체계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보안사고로부터의 산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보안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수립해 정보 보안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 2. 개인정보 보호조치
-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역할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은 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고 관리체계를 수립 및 관리한다.
•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 4. 보고 및 징계
-
• 임직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 임원 또는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다.
윤리규범
목차
Ⅰ 윤리준칙
- 1. 윤리원칙
II 실천지침
- 1. 윤리실천과 준법
- 2.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 3.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 5.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 6.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 7. 인권의 보호와 존중
Ⅰ 윤리준칙
- 1. 윤리원칙
-
-
1) 윤리규범 준수의무
• 성우전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성우전자㈜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와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의사결정
-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경영책임
-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 철저히 법과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 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청탁배제
-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 인간존중
-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 이해충돌 방지
-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실천활동
- 상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윤리교육과 상담
-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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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징계대상 행위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담당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
II 실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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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실천과 준법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
1) 금품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 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
2) 접대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3) 편의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청탁/추천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5)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해야 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7)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8)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9) 공정거래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
10) 이해충돌 방지
•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 상급자 또는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 또는 윤리책임관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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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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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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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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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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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만족 실현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2) 고객가치 창출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
3) 고객신뢰 확보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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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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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가치 증대추구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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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3)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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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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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신뢰 구축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2)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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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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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경영체계 구축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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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3) 기후변화 대응
•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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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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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권의 보호와 존중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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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
2)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한다. -
3) 임직원 보호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정신적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존중과 평등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5)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
6)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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